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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불편한 진실

by 성수리 이선생 2023. 1. 18.

공적연금에 대한 믿음이 적고 나중에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 앞길은 내가 닦아놓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공부를 더하게 되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IRP 자체가 "개인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퇴직도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세액공제 받기위해 공제한도까지만 입금하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우시는 분도 있을 거며, 내가 당장 돈이 없어 한도는 못 채워도 그래도 미래를 위해 조금씩 넣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안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의 401K처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벤치마킹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왜 한국식 401K가 되어버린 건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든다.)

 

필자는 세액공제액이 사회 초년일때는 16.5%의 혜택을 받았고 점차 년차가 쌓여가며 총급여가 올라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되었다. 세액공제액이 줄어들면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았는데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단,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
출처 : 한국경제

바로 이 부분이다.

연금소득세에 대한 비율은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는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둔다고 하지만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되어있다.

 

 

말로만 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기 어려우나

만약, 만 55세에 일을 그만두고 IRP와 연금저축도 그만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필자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하는건 피할 수 없다.

문제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연간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100만원이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야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30년간 세액공제만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을 했다고 생각하자.

700만원 X 30년 = 원금 2억 1000만원
세액공제 13.2%
30년간 받은 세액공제금 : 2,772만원

실제로는 세액공제를 16.5%를 받았던 해도 있겠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30년 중에 대부분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13.2%로 통일한 부분은 이해바란다.

 

 

만55세까지 일을 하고  만 56세부터 개인연금에서 5.5%의 세금을 뗀다면 1,155만원이라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30년간 받은 세액공제금 - 연금소득세(5.5%) = 1,617만원을 이득보게된다.

나이가 들면서 연금 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니 1,617만원이 최소 이득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더 중요한 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의해 돈에 대한 실제 가치는 더 차이나겠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때 미리 공제 받은 금액으로 다른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부분은 연간 1,200만원이상을 받아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다.

 

만 55살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기에 퇴직금도 있을것이며, 이자/배당 소득이 존재할것이고(필자의 경우), 운이 좋아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도 가지고있다면 또 다른 소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퇴직연금의 1,200만원 이상 단돈 1원이라도 초과 수령시 연금소득세5.5%가 아닌

당해년도 수령한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된다.

 

출처 : 국세청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살펴보자

젊은 날의 세액공제 13.2% 받았다가 노년에 실수로 월 수령액 계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걸 볼 수 있다. 5.5%의 세금이 월 수령액 실수로 인해 시작 세율이 15%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서 단 돈 1원 만 넘어도 세금이 2.72배가 시작이다. 66만원인 개인연금소득세가 180만원이 넘는 세금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인간이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 이다 - 마크 트웨인, 벤저민 프랭클린

개인마다 종합 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현재 나의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지션을 생각하고있다.

  1. 만72세까지 17년간 월 100만원씩만 받는다. 70살이 되면 세금이 4.4%로 줄어든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왜냐하면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수익률이 0%, 세액공제만큼의 수익밖에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건 고려하지 않겠다 너무 슬프기에...)
  2.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일시금 수령을 통한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인 16.5%를 받는다.

 

1, 2를 잘 섞어서 월 100만원씩 연금수령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16.5%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연금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그때가서 수령액을 보고 계산을 다시 해야겠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진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 12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가 되어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어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다.
출처 : 서울살이 길라잡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처음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 연간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한도금액에서 제외된다하니 나로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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