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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매 <경매건물의 임대사실이 없다면?>

by 성수리 이선생 2023. 1. 18.

주식 투자 뿐만아니라 부동산 중에서도 요즘 같이 높은 금리를 못이기고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서 경매에 대해 조금씩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작정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면서 궁금한점이 생겼다.

 

출처 : 법원경매

 

 

그것은 바로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이라는 말인데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내 수준에서는 임차내역이 없으면 전세로 사는사람이 없네? 였는데 구글링을 한 결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현황조사서 및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되나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되고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알게되었다.

 

또 이렇게 되니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싶어져서 찾아보니....

 

출처 : 민원24

 

무조건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하며 경매를 위한 사람은 :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공고문 사본 or 법원의 경매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한다고한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열지 않으므로 해가 뜨는 평일에 프린트 하여 방문하고 추가 포스팅을 하겠다.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읽다보니 

출처 : 법원경매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미상"

왜 알수가 없지?  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현황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하지만 점유자가 부재중일 때는 현황조사서 점유관계 란에 "미상"이라고 기재 한다고 한다.

즉, 법원에서 사람을 보냈으나 해당 집에 아무도 없어(사람이 안에 있어도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알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미상"을 적어두는 것으로 쉽게 말할 수 있다.

 

또한,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법원이 판결문이나 소환장, 결정문, 명령 등 각종 서류를 피고나 원고 등에게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달하지 못하는(송달불능) 대표적 사유라고 하니 앞으로 경매사이트에서 읽을 때 참고해야겠다.

피고나 원고등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니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이부분은 법원사이트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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