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뤄볼 부분은
주택마련저축
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개요에서 소득공제의 일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서 쉽게 설명하자면
①번이 우리가 알고있고 흔히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말하며 해당 통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까지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선택을 해야한다.
국민주택 청약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만 입금하느냐 VS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위한 추가적인 120만원 입금을 입금해서 240만원을 입금하느냐
청약의 경우 아래와 같은 회차별 납입금액의 한도가 존재한다.
![](https://blog.kakaocdn.net/dn/qHG0R/btrWx7O9RHA/81yFm4kKYi3SRTREzQxKb0/img.png)
필자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의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채워내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자동 이체로 저축을 하고 있다.
돈을 쓰면서 공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자산을 저축하면서 국가가 착하다고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주거지를 얻어 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때부터 연말정산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다음과 같은 입장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어간다.
- 무주택자가 아니다.(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위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의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없으시니 다른 글을 읽으심을 추천드립니다.
②번에 해당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은 #4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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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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