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나이가 만 19 ~34세이면서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능한 부분이오니 글을 읽기전에 꼭 해당사항이 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3 에서 다뤘던 청약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어린 나이와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리에 유리한 부분을 적용한 저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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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신한은행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은행 홍보가 아닙니다.
필자가 사회초년시절 연말정산을 잘 모를때 지식이 없어 만들지 못한 계좌이다...
사회초년생들이 이 글을 읽고 소득이 아직 3,600만이 안될때 만들어두면 필자처럼 씁쓸한 경험은 안해도 될거라고 생각되어 쓰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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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①번과 ②번을 섞어 연 300만원까지만 저축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청약 상품(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고 한다...
③번에 해당되는건 198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라 지금은 만들 수 없는 거라 사회초년생이 할 수 없고, 소득공제에만 집중해서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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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의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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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공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찾게되었다. 결국, 전세 대출을 받아 갚아내는 원리금에 해당되는 돈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내 궁금증은 끝이 났다..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우리가 취할 수있는 포지션은 청약저축으로 240만원만 공제 할지 + 전세 대출 원리금160만원 까지 공제를 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아무 공제도 받지 않을지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1
내가 다니는 직장은 매년 1월 중순에 연말정산을 시작한다. 사회 초년생때는 뭣도 모르고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얼만큼 써야 받을 수 있으니 많이 긁어야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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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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