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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2 <세액 공제 편>

by 성수리 이선생 2023. 1. 17.

작년에 다뤘던 IRP와 개인연금저축이 23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23년 부터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 해당 포스팅 내용은 23년부터이니 지금 하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년 1월에 하실 연말정산을 위해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월 58만 3천원 저축하던걸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위해 75만원으로 늘릴 의향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글입니다.

 

위의 말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하고 무지성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900만원을 넣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 제 글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가 실제로 나에게도 적용 되는 지 확인해봐야한다.

 

 

일단 최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 공제 금액의 900만원에서 공제 15%에 지방세 10%를 한 16.5%의 금액이며, 이는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한 순간 공제12% 지방세10%인 13.2%가 공제액으로 산정되며, 118만 8천원으로 줄어든다.

(필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지방세10%에 대한 공제는 따로 못찾아서 12% 공제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역시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총 급여가 1억2천이넘으시는 분은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공제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만약,

50세 이상이신경우에는 위 내용이 2020~2022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글을 읽으시고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23년도 입금분이기 때문에

22년 연말정산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다른 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3 <주택마련저축 편>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4 <청약(청년우대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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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1 <IRP, 개인연금저축 편>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2 <세액 공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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