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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5 <카드공제편>

by 성수리 이선생 2023. 1. 19.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선생은 얼마 토해내?"

사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연말정산을 토해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든 토해내지않게 계산해서 틀어막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께서도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도와드리다보면 극단적인 카드 사용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1. 신용카드만 쓴다.

2. 신용카드가 뭐예요? 직불카드(체크카드)만 쓴다.

3. 현금영수증만 한다.

독자께서 뜨끔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독자분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수식을 확인해 보면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개요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즉, 자신의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지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급여가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0 X 25% = 7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자신의 급여에 따른 25% 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일단 자신의 사용한 각종 카드 값을 홈택스에서 가져오고 25%가 안 넘는다면 공제 대상금액이 - 가 되어 

신용카드 등에 해당되는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공제를,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은 30% 공제를 한다.

공제식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면

출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구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신용카드로 긁었더라도 별도의 공제% 가 존재하므로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은 40%의 공제가 이뤄지고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은 원래 40%지만

’ 22.7.1. ∼ ’ 22.12.31.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한다고 한다.

 

결론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총급여의 25%를 넘게 지출해야 한다.
  2. 총급여의 25%를 넘게 지출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순으로 쓰는 것이 이득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 > 신용카드 순)
  3. 총급여가 7000만 원이 안된다면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다.(만약 급여가 1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급여에 20%가 한도다.)
  4. 7000만 원~1억 2천만 원까지의 공제한도는 250만 원, 그 초과는 200만 원이다.
  5.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긁는 게 이득이다.(신용카드 공제 15%지만 다른 건 다 30% 이상)
  6. 과소비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바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차라리 소득공제를 안 받고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른 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1 <IRP, 개인연금저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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