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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도프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2024 연말정산 시즌! 🎉
연말정산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의 연례행사! 🎁
"1월은 왜 이렇게 지갑이 가벼울까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느냐,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확 달라지죠. 😅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입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을 줄이는 제도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누가 더 중요할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마치 한 팀 같은 두 선수지만,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 소득공제는 공격수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자체를 낮춰줍니다.
- 세액공제는 수비수 🛡️: 세율로 계산된 세금 금액을 줄여줍니다
- 소득공제 대표 항목 🗂️
- 근로소득공제: 기본 공제, 그냥 주니까 감지덕지!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 보험료/주택자금 : 꼭 챙겨야 하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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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표 항목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내가 쓴 돈이 세금에서 깎입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공제: 은퇴 준비하며 세금 혜택도 받는 1석 2조!
소득공제가 잘 되면 세금 크기를 줄이고,
세액공제가 잘 되면 최종 세금을 깎아줍니다.
둘 다 잘 활용해야 환급이라는 승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이 과세표준의 급간에서 애매하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율 자체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더라구요ㅠ
글쓴이가 매년 챙기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팁 💡
1️⃣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이라고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해당됩니다.
-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시다면, 과세대상 연금이 516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 📌 참고: 국민연금공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pro_nps/223296080758)
2️⃣ 기부금 세액공제
"따뜻한 기부, 차가운 세금도 녹입니다. ☃️"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 📌 링크: 고향사랑기부제(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우선 고르시고 해당 단체나 지역에 기부하시면 기부도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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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 IRP 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 IRP 계좌: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Tip: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 📌 자세한 내용: 연금저축 & IRP 계좌 (https://sungsoori.tistory.com/2)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 관련 소득공제
"집 관련 공제는 어려워 보여도 실은 간단해요!"
-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저축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공제 가능
5️⃣ 개인 보험료 세액공제
- 실손, 실비 등 개인 보험료 최대 100만 원 공제
- 단, 부모님 보험료는 공제 불가! 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 보험료를 제가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전략이다! 🎯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일이 아닙니다.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다음, 또 빼주는 시스템!
미리 준비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기분 좋은 새해를 시작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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