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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쉽게 알아보는 핵심 팁

by 세도프 이선생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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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도프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2024 연말정산 시즌! 🎉

연말정산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의 연례행사! 🎁

"1월은 왜 이렇게 지갑이 가벼울까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환급을 받느냐,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확 달라지죠. 😅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입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을 줄이는 제도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누가 더 중요할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마치 한 팀 같은 두 선수지만,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 소득공제는 공격수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 자체를 낮춰줍니다.
  • 세액공제는 수비수 🛡️: 세율로 계산된 세금 금액을 줄여줍니다

 

  • 소득공제 대표 항목 🗂️
    • 근로소득공제: 기본 공제, 그냥 주니까 감지덕지!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 보험료/주택자금 : 꼭 챙겨야 하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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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대표 항목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내가 쓴 돈이 세금에서 깎입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 공제: 은퇴 준비하며 세금 혜택도 받는 1석 2조!

 

소득공제가 잘 되면 세금 크기를 줄이고,
세액공제가 잘 되면 최종 세금을 깎아줍니다.
둘 다 잘 활용해야 환급이라는 승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자신의 연봉이 과세표준의 급간에서 애매하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율 자체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더라구요ㅠ

글쓴이가 매년 챙기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팁 💡

1️⃣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이라고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해당됩니다.
  •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시다면, 과세대상 연금이 516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 📌 참고: 국민연금공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pro_nps/223296080758)

 

2️⃣ 기부금 세액공제

"따뜻한 기부, 차가운 세금도 녹입니다. ☃️"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연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 📌 링크: 고향사랑기부제(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우선 고르시고 해당 단체나 지역에 기부하시면 기부도 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받아 직장동료 담배를 7갑을 대신사주며 현금화 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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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저축 & IRP 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 IRP 계좌: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 Tip: 연금저축은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 📌 자세한 내용: 연금저축 & IRP 계좌 (https://sungsoori.tistory.com/2)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 관련 소득공제

"집 관련 공제는 어려워 보여도 실은 간단해요!"

  •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저축 공제
  •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공제 가능

5️⃣ 개인 보험료 세액공제

  • 실손, 실비 등 개인 보험료 최대 100만 원 공제
  • 단, 부모님 보험료는 공제 불가! 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 보험료를 제가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전략이다! 🎯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일이 아닙니다.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다음, 또 빼주는 시스템!

 

미리 준비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기분 좋은 새해를 시작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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