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뤄볼 부분은
주택마련저축
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개요에서 소득공제의 일부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서 쉽게 설명하자면
①번이 우리가 알고있고 흔히 가입되어있는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말하며 해당 통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공제는 최대 240만원까지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선택을 해야한다.
국민주택 청약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만 입금하느냐 VS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위한 추가적인 120만원 입금을 입금해서 240만원을 입금하느냐
청약의 경우 아래와 같은 회차별 납입금액의 한도가 존재한다.
필자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의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채워내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자동 이체로 저축을 하고 있다.
돈을 쓰면서 공제가 이뤄지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자산을 저축하면서 국가가 착하다고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주거지를 얻어 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때부터 연말정산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다음과 같은 입장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어간다.
- 무주택자가 아니다.(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위의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의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없으시니 다른 글을 읽으심을 추천드립니다.
②번에 해당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은 #4에서 다루고자 한다.
2023.01.17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4
2023.01.17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2
2023.01.17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돈 돌려받기 프로젝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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